양성평등원, 군 법무관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양성평등원, 군 법무관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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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이 23일 군 법무관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공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이 23일 군 법무관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공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국방부-양평원 간 군 인권교육 업무협약에 따라 군법무관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23일 시작했다. 1기(23~24일), 2기(11월3~4일)로 이틀씩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군 인권 모니터단 교육도 이어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군 법무관이 군대 내 인권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선진 병영문화조성을 통한 군 인권 확보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교육은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를 위해 각 군 대상 사전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계획됐다.

 교육은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의 ‘인권의 이해’ 를 시작으로, ‘병영문화와 인권(최강욱 변호사)’, ‘해외 군인권 정책 현황(이계수 교수)’, ‘젠더와 인권(1기 신경아 교수, 2기 김엘림 교수)‘,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법무관 Action Plan(변신원 교수)‘ 으로 구성됐고, 강의 및 토론 등으로 진행한다.

 김행 양평원장은 “이번 군 인권교육은 국방부와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기본부터 바로잡는다는 마음으로 병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부모가 아들을 교육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원과 국방부는 전군의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확산 및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성군기 사고예방 및 폭력예방교육을 포함,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침해 사고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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