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원세훈 판결 비판’ 판사 징계 공방

법사위, ‘원세훈 판결 비판’ 판사 징계 공방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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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김 부장판사의 글이 도를 넘어 사법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사건의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 법관의 자기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법관이 다른 재판장의 판결에 대해 사건기록도 보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다면 사법부는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김 부장판사의 글은 인신 모독성 표현을 사용한 원색적 비난”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은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과 책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김 부장판사는 ‘법치가 죽었다’고 표현했지만, 오히려 법조가 죽었다는 표현이 더 맞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은 정신적인 살인”이라며 “이제 재판하려면 옆방 판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서 지난달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까지 내는 등 각계각층에서 징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잘못된 판결로 보이는 사건에 대해 내부 비판을 한 판사를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김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냐”며 징계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징계청구는 김 부장판사의 글이 법관윤리강령에 위반된다는 점이 분명했고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답했다.

성 원장은 이어 “징계 청구에 대해 대법원과 합의한 바는 없다”며 “독자적 판단이었고, 정치적 고려도 전혀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13일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수원지법은 지난달 26일 법관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김 부장판사의 징계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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