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공개된 ‘훈민정음 상주본’ 행방 못찾아

6년전 공개된 ‘훈민정음 상주본’ 행방 못찾아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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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 전 세상에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훈민정음 상주본’의 행방이 아직껏 오리무중이다.

상주본이 누구 것이냐, 훔친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법적 공방이 수 년 째 계속돼 온 가운데 급기야 지난 5월 대법원이 헌 책방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배모(51)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배씨는 헌 책방 주인이 상주본 소유권자라는 2011년 대법원 민사소송 판결을 재심을 통해 바로잡고 자신이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자임을 최종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배씨는 자신이 절도범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절도 혐의가 없다고 확인해 줬는데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지금껏 배씨를 주로 접촉한 것은 문화재청이다.

2년여 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배씨를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 어르고 달랬지만 배씨의 반감만 키울 뿐이었다.

결국 배씨가 살고 있는 상주지역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작년 4월 이 지역 문화예술·유림단체가 ‘훈민정음해례 상주본 상주유치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당시 성백영 상주시장까지 나서 “국보급 유물을 상주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 상주유치 위원회를 지원하고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진전은 없었다.

훈민정음 상주본이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됐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예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국보인 훈민정음 안동본에 비견되고 있어 국보로 지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상주 지역사회가 나서 배씨에게 한번 더 호소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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