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62억·28억 부과
최근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해 부실공사로 밝혀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공사를 진행한 삼성물산이 공사 입찰에서 불법 담합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8월 조달청이 공고한 이 공사의 입찰에 참여했던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사전에 입찰 가격을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에 162억 4300만원, 현대산업개발에 27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매겼고 2개 회사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가격 경쟁을 벌이면 공사 수주액이 낮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전화, 대면회의 등을 통해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하고 설계 품질로만 경쟁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공사 추정금액(1998억원)의 94.1%, 현대산업개발은 94.0%로 입찰 가격을 적어 냈고, 설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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