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노란 천’ 이유로 불법연행”…인권위 진정

“경찰이 ‘노란 천’ 이유로 불법연행”…인권위 진정

입력 2014-10-02 00:00
수정 2014-10-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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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을 방문한 시민들이 ‘세월호 국민 단식 참여자’를 상징하는 노란색 천을 달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불법연행됐다며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은 2일 “시민들을 불법연행한 청와대 202경비단 경비단장과 소속 경찰 등 3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조모씨 등 2명은 8월 21일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동조 단식에 참여한 뒤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청와대 정문으로 가려다가 제지당한 모습이 찍힌 동영상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앞으로 향했다.

조씨 등은 ‘국민단식 참여자’를 나타내는 노란색 정사각형 천을 앞뒤로 달고 있었고 비가 와서 겉에 레인코트를 입었다가 청와대 앞에 도착했을 때 비가 그쳐 외투를 벗었더니 그때 청와대 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달려와 에워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의 항의를 받고 ‘상의에 붙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 ‘여기는 집회금지장소이다. 두 사람이 이러면 집회에 해당한다’고 답했으며, 한참 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종로경찰서로 넘겼다.

이 단체는 “조씨 등이 집회시위를 할 의도가 없었고 노란 천을 달고 있었다는 것 외에 어떤 단체 행동도 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의 행위는 집시법상 규제 대상인 ‘집회’라고 볼 수 없다”며 “피진정인(경찰)들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불법체포죄에 해당하고,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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