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연평균 116명 폭행당해

소방관 연평균 116명 폭행당해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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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구급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이 환자나 주변인한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사흘에 한 번 꼴로 발생하지만 폭행 가해자는 대부분 벌금형만 받는다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밝혔다.

 진 의원이 소방방재청한테서 받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고된 소방관 폭행 피해는 521건으로 연평균 116명이 폭행을 당했다.

 소방관을 폭행한 가해자는 소방관이 도와주려고 했던 ‘이송 환자’가 384건(74%)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 혹은 보호자’가 104건(20%)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관을 때린 사유는 거의 대부분인 89%가 ‘주취자 폭행’이었다. ‘단순 폭행’과 ‘정신질환자 폭행’은 각각 9%와 2%에 그쳤다.

 521건 가운데 504건은 불구속 수사를 했으며, 소방관 폭행사범의 69%(361건)은 벌금형만 받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39건에 불과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관 폭행 및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형법이 정한 폭행죄(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보다 엄한 5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진 의원이 이날 공개한 사레를 보면 소방관들이 시민폭력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실태를 알 수 있다.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 20분쯤 인천 부평역 사거리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이모씨는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는 남성 A(61)씨를 일으키려 했다. 이때 A씨가 갑자기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렀고, 이를 제지하던 이 소방관은 손가락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검찰 송치 후 벌금형만 받았다.

 지난 5월 19일 오전 1시 50분에는 충남 서산시 해미면으로 출동한 소방관 2명이 음독 환자 B씨를 구급차량으로 이송하려다 환자 동생한테 폭행을 당했다. 폭력은 구급차와 병원응급실에서 총 5차례에 걸쳐 계속됐다. B씨의 동생은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진 의원은 “소방관 폭행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에 그친다”면서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연도별 소방관 폭행 현황>

 2010년 122건

 2011년 95건

 2012년 93건

 2013년 149건

 20104년 상반기 62건

 합계 5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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