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CCTV·디지털기기 결합 ‘타인 행동 엿보기’ 일상화… 영상정보 무단 유출도 심각

[CCTV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CCTV·디지털기기 결합 ‘타인 행동 엿보기’ 일상화… 영상정보 무단 유출도 심각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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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브러더스’ 사생활 침해 실상

3900만여대의 스마트폰과 450만대의 차량용 블랙박스 등 디지털 영상기기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감시가 일상화된 것은 물론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낳고 있다.

전에는 사업장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놓고 PC 앞에 앉아 영상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으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스몰 브러더스’(국가 차원의 감시 시스템이 아닌 다수 개인이 디지털기기 등을 이용해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의 등장이다.

비정규직 고용이 많은 카페, 편의점 등의 일부 업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매장에 설치한 방범용 CCTV로 아르바이트생의 근태를 감시하거나 맞벌이 부모가 입주 보모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려고 집 안에 CCTV를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기도 한다. 맞벌이 가정에서 네 살배기 아이를 돌보는 입주 가정부 A(55)씨는 “TV를 돌리다가 어린이채널이 아닌 채널을 무심코 봤더니 바로 전화가 걸려와 심장이 내려앉을 뻔했다”면서 “CCTV 설치에는 동의했지만 이렇게까지 감시당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동의 없이 촬영되고 유출된 영상 정보들이 인터넷 등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택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손쉽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된 불륜 남녀의 모습과 신상 정보 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찌라시’ 형태로 유포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CCTV에만 한정돼 있어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은 유포하더라도 명예훼손 혐의로만 처벌할 수 있다.

박창호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늘어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없으면 처벌하기도 힘들다”면서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하는 문제에 대해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기술 환경은 다른 나라보다 앞섰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나 인식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어릴 때부터 영상기기 사용 윤리와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8-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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