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때 동료 대피시키고 숨진 조성모씨 의사자 추진

폭우 때 동료 대피시키고 숨진 조성모씨 의사자 추진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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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는 폭우 때 동료 직원을 먼저 대피시키고 숨진 건물관리인 조성모(45) 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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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때 동료 대피시키고 숨진 조성모씨
폭우때 동료 대피시키고 숨진 조성모씨 부산 동래구가 폭우때 동료 직원을 대피시고 숨진 건물관리인 조성모(45)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조씨의 모습.
연합뉴스
조씨는 지난 25일 부산에 시간당 최고 130㎜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때 동래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4층에서 동료 직원 2명을 대피시킨 뒤 다른 직원을 찾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조씨는 사고 3일 전에 부친상을 당해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유례없는 폭우에 건물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이날 오후 출근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래구의 한 관계자는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한 그의 정신과 맡은 일을 하려는 책임감, 성실성 등이 각박한 세상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이런 분들을 의사자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한편, 동래구와는 별개로 조씨가 근무했던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민들도 조씨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며 관계기관에 의사자 지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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