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0년전 있었으면 세월호참사 막았을 것”

“‘김영란법’ 10년전 있었으면 세월호참사 막았을 것”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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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 “법 제정 국민적 공감대 형성 중”

김영란 전 대법관은 자신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입법을 추진했던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26일 “10여년전부터 효력을 가졌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자신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입법을 추진했던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26일 광주시의회에서 “10여년전부터 효력을 가졌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자신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입법을 추진했던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26일 광주시의회에서 “10여년전부터 효력을 가졌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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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법관은 이날 오후 한반도미래연구원(원장 이용섭 전 국회의원) 창립기념 초청 강연에 앞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영란법이 세월호 참사 이전에 발효됐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법은 규제 자체의 개별성을 존중해 공무원 개개인의 행위에 대해 일일이 규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국민이 공무원들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한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꼭 필요한 법이라면 (법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입법예고를 할 때 공포된 후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하고, 처벌은 2년 후부터 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사회가 처벌에 대한 공포가 없이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토론을 한 뒤 이 법이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간 법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제기했지만 제가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나 국민들의 반응에서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가 직무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하고 100만원 미만을 받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며 “이는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스폰서 형성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법관이 최근 ‘국무총리 제의가 오면 거절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무총리 역할이 대통령과 긴밀한 소통을 해야하는데 전 법률가로서 그러한 역량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수사권·기소권 부여 여부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은 “입장은 있지만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용섭 전 의원은 “공정한 사회와 정의로운 나라 건설이라는 한반도미래연구원 창립 취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인물이어서 김영란 전 대법관을 창립대회 연사로 초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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