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단속 기준 80㏈ 살짝 못 미쳐
25일 오전 8시, 서울광장 인근 서울시청 서편 인도를 바삐 오가던 출근길 시민들이 얼굴을 찌푸렸다. 경기 지역의 한 상인 및 주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팔당댐 하류의) 수질 오염을 이유로 월드디자인시티 추진을 막는다”며 확성기를 통해 구호를 외치는 한편 큰 볼륨으로 ‘운동권 노래’를 틀었기 때문이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경기 지역의 한 상인 및 주민단체가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편 인도에서 “난개발! 영동권역 MICE 개발(국제교류 복합지구) 재검토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이 이날 오전 3시간여에 걸쳐 확성기를 틀어놓고 큰 소리로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인근 사무실에서는 사실상 업무를 포기해야 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일찍 업무를 시작한 부근 빌딩에서는 입주사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보안 관계자들이 확성기 소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시청 동편 인도에서 서울의 한 터미널상가 상인연합회 50여명이 ‘상가 재계약 촉구’를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다. 이 집회에도 스피커 4대와 마이크가 동원됐다. 귀를 찢는 듯한 도심의 이날 집회 소음은 장장 3시간 넘게 계속됐다.
하루에도 몇 건씩 집회·시위가 있는 서울광장 인근 빌딩에 근무하는 회사원 문모(31)씨는 “출근하자마자 쩌렁쩌렁 울리는 앰프 소리에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인근 회사에 다니는 현모(31)씨도 “소음 때문에 업무 전화를 받거나 고객과 상담할 때 말소리가 안 들려 애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할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인근 건물에서 민원이 잇따라 소음 측정을 했으나 76~77dB 정도”라며 “집회소음 기준치인 80dB을 넘지 않아 우리도 손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집회를 주관한 서울의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음 기준치 이하로만 소리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은 허가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소음이 기준을 초과해 과도하다면 업무방해는 물론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04년 적법한 집회나 시위라 해도 확성기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 주변 사무실이나 상가 등에 피해를 줬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2009년 서울 용산동 5가 철거대책위원회의 집회에 대해서는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폭행으로 볼 수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책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거지역 및 학교를 제외한 ‘기타지역’의 소음 기준으로 주간 80dB 이하·야간 70dB 이하(주거·학교지역은 주간 65dB·야간 60dB)로 정하고 있지만 지난달 개정 법률 통과에 따라 오는 10월 22일부터는 주간 75dB 이하·야간 65dB 이하로 강화된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