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수창,경찰이 10시까지 나오라고 하자…

[속보] 김수창,경찰이 10시까지 나오라고 하자…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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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차례 노상 음란행위, 김수창 맞다...기소의견 송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의 길거리 음란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22일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결정했다. 김 전 지검장은 경찰이 이날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김수창 제주지검장 CCTV 영상.
김수창 제주지검장 CCTV 영상.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김 전 지검장에 대한 공연음란 혐의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돼 이날 중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C(폐쇄회로)TV에 수차례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찍힌 남성이 김 전 지검장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에 따른 것이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까지 제주 시내 도로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현장 주변 등 10곳의 CCTV 영상을 국과수에서 분석한 결과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의 음란행위가 여러 번 관찰되고 경찰이 지목한 인물 간의 소지품, 착의, 얼굴형 및 신체특징, 걸음걸이 특징이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인물이 하나의 이동 동선을 이루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사 특징을 가지는 다른 인물이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영상에서 지목한 인물은 (김 전 지검장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순찰차에 태워진 (김 전 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한 사람이 맞다는 신고자의 진술과 피의자가 순찰차를 보고 하의 지퍼를 올리듯 추스리면서 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현행범 체포하게 됐다는 경찰관 진술 등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전날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온 직후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소환통보를 했지만 김 전 지검장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혐의가 밝혀진 김 전 지검장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8일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 면직 처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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