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에 맞을 뻔했다’…캐디 폭행한 프로골퍼 벌금형

‘공에 맞을 뻔했다’…캐디 폭행한 프로골퍼 벌금형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15: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승혜 판사는 골프공에 맞을 뻔했다는 이유로 경기보조원(캐디)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프로골퍼 이모(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본 피해자 동료가 ‘인격모독’이라고 소리친 점, 피해자가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입어 1주 넘게 입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의 한 골프장 페어웨이에 서 있다가 캐디 A(26)씨의 손님이 친 공에 맞을 뻔했다는 이유로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