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도 부모가 일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할 때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을 차례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만큼의 보육료를 내는 제도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다. 하지만 종일 보육료나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는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전업주부에게도 병원 이용이나 외출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육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한 후, 온라인이나 전화(1661-9361)로 사전에 예약하거나 당일 전화로 긴급 신청할 수 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을 차례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만큼의 보육료를 내는 제도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다. 하지만 종일 보육료나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는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전업주부에게도 병원 이용이나 외출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육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한 후, 온라인이나 전화(1661-9361)로 사전에 예약하거나 당일 전화로 긴급 신청할 수 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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