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호선 열차 방화범에 징역 5년

지하철 3호선 열차 방화범에 징역 5년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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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로 구속기소된 조모(7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려는 그릇된 동기로 너무나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5월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조씨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조씨와 같은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화해 다행히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씨는 두 차례 걸쳐 방화하고 열차가 정차하자마자 달아났지만 30여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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