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측 변호인 “살해동기 없다…일방적 진술 못믿어”

김형식측 변호인 “살해동기 없다…일방적 진술 못믿어”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이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또 다른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과 피해자 송모(67)씨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언쟁조차 한 일이 없다”며 김 의원에게 살해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달 26일 김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변호인은 이에 대한 근거로 “송씨가 김 의원의 술값 결제를 대신해주는 등 항상 물심양면 후원해줬으며, 사건발생 불과 이틀 전에는 김 의원의 부탁을 받아 산악회에 수건 300장을 후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김 의원이 시의원에 출마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받아 2012년 10∼11월께 송씨 살해를 사주했다고 밝혔지만, 이 시기는 시의원 선거가 있는 2014년 6월과는 너무 멀어 무관하다”면서 “결국 중요한 살해 동기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김 의원의 사주를 받은 팽모(44·구속)씨가 7천만원의 빚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팽씨에게 “갚을 능력이 있으면 갚고, 못 갚게 되더라도 내가 너에게 (돈을) 받겠느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서 돈이 별다른 문제가 안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과 팽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김 의원 소유의 대포폰에 대해 변호인은 “도청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정치인들은 흔히 휴대전화를 두세 개 정도 쓴다”며 통화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과 연관짓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팽씨가 김 의원의 요구로 수십 회에 걸쳐 송씨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허구일 수 있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팽씨가 시의원인 김 의원이 시켜서 했다고 하면 죄가 가벼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터무니없는 범죄 동기와 범죄 조건을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