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채무자 고의파산, 채권자가 입증’ 조항 합헌”

헌재 “’채무자 고의파산, 채권자가 입증’ 조항 합헌”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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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 면제를 위해 고의 파산했다는 의심이 들 때 이를 채권자가 입증하도록 한 파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 모든 빚이 면책됐다’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파산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송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김모 씨에게 2011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김씨는 이미 2008년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돼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파산 심사 당시 법원에 낸 채권자 목록에 송씨로부터 빌린 돈은 빠뜨렸다.

이에 송씨는 김씨가 일부러 대여금을 빚 목록에서 뺀 게 아닌지 의심했지만 김씨는 “실수였다. 그런 빚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채무자는 파산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된다.

다만 채무자가 그 존재를 알면서도 법원에 낸 채권자 목록에 일부러 적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자가 ‘알면서도 고의 누락’한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헌재는 “채무자가 목록에서 누락해 면책불허 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채권자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면책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 지나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모든 파산 채무를 면제하고 예외로서 비면책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킨 것은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이로 인해 채권자의 재산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파산·면책 제도 본연의 기능과 채무자의 갱생 도모라는 공익적 가치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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