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치사 ‘칠곡계모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열려…상해치사 혐의 또 부인

의붓딸 학대치사 ‘칠곡계모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열려…상해치사 혐의 또 부인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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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징역 10년
칠곡 계모 징역 10년


‘의붓딸 학대치사’ ‘칠곡계모 사건’

의붓딸 학대치사로 기소된 칠곡계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계모가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했다.

지난해 8월 초등학생 의붓딸(당시 8세·초교 2년)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30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렸다.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계모 임모(36)씨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양의 친아버지(38)는 이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김현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 수의차림으로 출석했다.

임씨 부부 및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었다.

임씨 부부는 1시간 40분가량 이어진 공판 내내 피고인석에서 머리를 숙인 채 재판장의 질문에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임씨는 변호인을 통해 숨진 A양의 배를 발로 밟아 장간막파열로 죽게한 혐의(상해치사) 대해서는 1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임씨는 또 “재판부에 원하는 게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임씨 변호인은 A양 언니의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친아버지는 20여분에 걸쳐 “사랑해주지도 안아주지도 못한 딸에게 미안하다.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고 울먹이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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