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정부 정면 대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서울역에서 전국 16개 지부 교사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퇴투쟁을 열고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했다. 이날 조퇴투쟁은 2006년 교원평가제 반대 이후 8년 만이다. 정부가 조퇴투쟁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만큼 향후 대량 징계 사태도 우려된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조퇴투쟁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전교조 탄압 중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전교조는 이날 집회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차질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120명, 중학교 25명, 고교 53명 등 모두 198명이 조퇴를 신청했다. 3명의 교사가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힌 한 서울 모 중학교 교장은 “3명의 교사가 사전에 모두 다른 교사들과 수업을 바꿨다”며 “오후 3시쯤 수업이 끝나 교사들이 무리 없이 참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퇴투쟁 가담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날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26일과 27일 조퇴를 신청한 이들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집회 참여 여부를 보고받고 징계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징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6년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 당시 교육부가 적극 가담자 171명에게 강제 전보를 내리려 했지만 막판에 방침을 철회하고 9명에 대해 견책 처분만 내렸다. 2004년 네이스(NEIS) 반대 투쟁 때도 견책을 받은 사람은 7명이었다.
한편 전교조가 서울시 사립학교들에 대해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교조가 서울시 사립학교 단체교섭협의회와 서울시내 사학재단 118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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