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앞산케이블카 사고 업체 대표 등 4명 입건

대구 앞산케이블카 사고 업체 대표 등 4명 입건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09 08: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대구 앞산 케이블카 사고를 내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케이블카 운영업체 대표 박모(35)씨 등 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4일 오후 6시 5분께 대구 앞산 케이블카의 컨버터 장치가 고장 났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객 20여명을 태웠다가 급가속 현상이 발생하자 케이블카를 갑자기 멈춰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등이 궤도운송법 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데 대해 행정 처분하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