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요양병원 이사장 영장심사…간호사는 석방

화재 요양병원 이사장 영장심사…간호사는 석방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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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남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사문 병원 이사장을 5일 구속했다.

광주지법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이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효사랑 요양병원과 같은 재단 산하의 효은 요양병원 부원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이사장은 관리 부실로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지난 3일 효은 요양병원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도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중 관련 서류를 차량 트렁크에 숨겨 긴급체포된 간호사 2명은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이 이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그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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