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내연녀’, 채동욱 팔짱끼고…” 檢 ‘혼외아들’ 증거 살펴보니

“‘채동욱 내연녀’, 채동욱 팔짱끼고…” 檢 ‘혼외아들’ 증거 살펴보니

입력 2014-05-07 00:00
수정 2014-05-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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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퇴임식
채동욱 퇴임식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채동욱 내연녀’, 채동욱 팔짱끼고…” 檢 ‘혼외아들’ 증거 살펴보니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동욱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채동욱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군이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이라는 근거로 채군의 어머니인 임모(55)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들었다. 이 서류들에 ‘남편’, ‘아버지’ 등의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적혀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과 임씨, 채군이 2003년 7월경 모두 검정색 하의와 흰색 상의를 맞추어 입고 맨발로 선 사진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사진 속에서 임씨는 채동욱 전 총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팔짱을 끼고 있었다.

검찰은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기의 아빠는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채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은 검사”라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임씨의 임신 단계부터 채군의 출생, 성장,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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