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 땅 국가 귀속 속도 낸다>

<친일파 민영은 땅 국가 귀속 속도 낸다>

입력 2014-02-16 00:00
수정 2014-02-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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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달 중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제기할 듯

‘친일파’ 민영은으로부터 되찾은 청주 도심 ‘알짜배기’ 땅의 국가 귀속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무부는 16일 “민영은 소유로 있던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 12필지(총 1천894.8㎡)의 소유권 관련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충분한 자료를 확보, 조만간 관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활동을 끝낸 2010년 7월 이후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 소송업무를 승계, 수행 중이다.

문제가 된 민영은의 땅은 청주지법에서 국가 귀속을 인정했지만 명의가 곧바로 국가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소송을 거쳐 문제의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 귀속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토지가 2009년 4월 조사위에서 친일재산으로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개시 결정을 취소한 적이 있어 현재 국가 귀속 결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제기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청주시에 이달 중 소장 제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권 이전 소송만 이뤄진다면 민영은 후손 측이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국가 귀속까지는 대략 3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또 다른 논쟁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우려했는데 법무부가 곧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 제기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이르면 올 상반기에 소유권 정리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영은 땅 되찾기 시민운동을 펼쳐온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국가 귀속 작업과 시기를 같이해 3·1절인 다음 달 1일 청주 상당사거리와 북문로 홈플러스 맞은편에 기념 동판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할 예정이다.

정사각형 모양(가로 40㎝×세로 40㎝)의 동판에는 ‘이곳은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로부터 시민 여러분이 지켜낸 우리의 땅입니다’라는 글귀를 새겨넣는다.

김성진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사무국장은 “모든 시민이 힘을 합쳐 지켜낸 우리 땅의 의미를 되새기고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동판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영은의 후손은 2011년 3월 문제의 땅에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친일재산으로 국가 소유로 귀속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후손 측이 상고를 포기해 소유권 분쟁이 최종 마무리됐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섰던 대표적 친일파 인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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