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동성애자 상대 성매매 알선

외국인 동성애자 상대 성매매 알선

입력 2014-02-14 00:00
수정 2014-02-1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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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자 3명, 대가로 6억 챙겨…성매매 13명중 대부분 대학생

외국인 동성애자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관광경찰대는 13일 20~30대 남성들을 고용해 동성 간 성매매를 하도록 한 조모(40)씨 등 3명을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화대를 받고 성관계를 가진 김모(24)씨 등 남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동성애자인 조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강남·중구 등에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구해 외국인 남성 관광객이 한국인 남성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고 대가로 건당 10만~20만원씩 모두 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성매매에 종사할 젊은 남성을 구하려고 동성애자 인터넷 카페나 헬스클럽 등을 돌며 키 175㎝ 이상의 잘생긴 동성애자를 모집했다. 고용된 동성애자들은 하루 3∼4명의 남성을 손님으로 받았으며 조씨 등 알선업자로부터 건당 5만~10만원을 받아 한 달에 300만∼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등은 ‘게이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해 이미 모집한 남성 동성애자들의 반나체 사진과 예약 전화번호를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외국인 성매수자를 모집했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국내에 잠깐 머무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소수의 국내 동성애자를 상대로만 영업했다. 예약 때 상대가 영어로 말해야만 응대하면서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만나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한 남성들은 대부분 대학생으로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범죄의 유혹에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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