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고용·여가부 업무보고] 성범죄 피해 아동 진술횟수 줄인다

[복지·고용·여가부 업무보고] 성범죄 피해 아동 진술횟수 줄인다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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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때 검사도 화상으로 참여… 재진술 고통 최소화

의붓아버지에게 수년간 성추행을 당해 오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A(12)양. 그러나 경찰과 검찰 조사, 법정 증언을 거치는 동안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다. “아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 좀 더 상세히 말해 봐” 등 계속되는 질문에 대답하며 성추행 당시의 기억을 반복적으로 떠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A양은 아직 대인 기피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성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심각성이 지적돼 온 가운데 중복 진술 최소화를 위한 ‘화상 협력 시스템’이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영상회의를 통해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검찰청, 경찰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때 검사가 화상을 통해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며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검찰 단계의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가 가능해진다. 동일한 피해 경험을 반복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서울 보라매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 치료만 담당하던 해바라기 아동센터에도 경찰 수사 기능이 지원된다. 상담과 수사, 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처리해 치료 후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센터에는 수사관이 전담 배치되거나 필요 시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죄에 대해 법정형 하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방침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과 함께 우선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아동 성범죄 및 집행유예 실태에 대한 추이 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 하반기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책도 추진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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