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임협체결 사업장 임금청구권 봉쇄”

노동계 “임협체결 사업장 임금청구권 봉쇄”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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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통상임금 소급적용 제한 지침 파장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대해 노동계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사측에 유리하게 해석한 지침을 만들었다며 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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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저임금·장시간 임금 체계 개선과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 지침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동계는 우선 시효가 3년인 임금채권에 대한 소급청구를 올해 임금협약(임협) 전까지 못하게 한 지침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이는 대법원이 노사협상이 됐다면 통상임금 조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소급청구분이 생겨도 청구하지 못하게 했을 때부터 논란이 된 사안이다.

고용부는 “노사가 새 임협을 맺기 전까지 기존 임협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게 판결의 취지”라면서 “판결일 이후 정기적인 임금 조정 시기까지 근로자들은 소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임협을 맺은 직장 근로자들의 소급청구권이 제약을 받지만, 판결 이후부터의 소급청구권은 회복된다고 판단해 온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고용부가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소급청구권 제한을 임협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확장해석했다”면서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고 노사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지침에 따라 노조가 있어서 임협을 체결한 사업장의 임금청구권은 원천적으로 제한될 것이고, 임협이 아예 없는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청구권은 실제로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상여금에 대해 ‘재직자 기준’을 내세운 것도 노측에 불리한 쪽으로 판례를 확대해석한 사례로 꼽았다. 판례는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 ‘재직하고 있으면 주는 금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는데 고용부가 ‘재직자 기준’을 정기상여금까지 확대 적용했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의 상여금이 일정 기간 근로에 대해 후불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고, 월급 보충 성격이나 근로 장려적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며 ‘재직자 기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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