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수술 보험금 690만원 더 타려다… 4100만원 반환 판결받은 엄마

아들 수술 보험금 690만원 더 타려다… 4100만원 반환 판결받은 엄마

입력 2013-12-12 00:00
수정 2013-12-1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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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대신 서명한 계약 무효

군 복무 중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아들을 위해 보험금을 더 타려고 소송을 벌인 어머니에게 되레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도중 보험 청약서 대리 서명 등 계약 무효 사유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최종두)는 보험금을 놓고 A씨와 보험사인 우체국 측이 서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부금을 돌려주라”며 우체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11일 밝혔다.

군 복무 중이던 A씨 아들은 선임병들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2010년 스스로 머리에 총을 발사해 중상을 입었다. 아들은 급히 국군수도병원으로 실려가 두개골과 뇌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다.

A씨는 2005년 아들을 위해 가입한 우체국 건강보험을 통해 재해로 인한 상해 발생 시 지급되는 장해급부금 4100만원을 받아 치료비로 사용했다.

A씨는 이후에도 아들의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자 입원비, 수술비 등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우체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우체국 측이 69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우체국이 지난 9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 가입 당시 아들 대신 청약서에 서명해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아들에게 일어난 사고도 재해가 아닌 고의적인 자해라는 우체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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