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피해 가족 도운 의사

‘여대생 청부살해’ 피해 가족 도운 의사

입력 2013-12-09 00:00
수정 201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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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 주치의 알려주고 고발하라며 진정서 써줘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허위 진단서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주범 윤길자(68·여)씨와 이를 도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주치의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같은 병원 의사가 진정서를 작성해 피해자 가족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하늘) 심리로 지난 6일 열린 윤씨의 당시 주치의 박모(54) 교수에 대한 7차 공판에서 같은 병원 장기 재원 환자관리위원장인 한모(53) 교수는 “피해자 하모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윤씨의 상태에 관한 진정서를 써서 줬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2008년부터 4년간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했다. 환자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특별한 치료 없이 4주 이상 입원한 윤씨를 강제 퇴원시켰다. 한 교수는 “진료기록을 살펴본 결과 윤씨 상태와 진단서 내용이 맞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환자에게 우호적으로 써준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청부 살해된 피해자의 아버지를 수소문해 윤씨가 부적절하게 입원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는 “하씨가 찾아와 진정서를 쓰기 위한 의무 기록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대신 진정서를 써줄 테니 이를 토대로 고발장을 제출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씨의 변호인은 한 교수가 진정서를 작성한 배경과 목적을 추궁하고 고발 경위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하씨의 고발장과 검찰의 공소사실, 지난 4월 MBC(시사매거진 2580)의 보도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라면서 “정의감이 많아서 진정서를 써준 것이냐”며 불순한 의도를 부각시켰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1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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