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피해 66% ‘계약해지 거부’

학습지 피해 66% ‘계약해지 거부’

입력 2013-12-06 00:00
수정 2013-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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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을 위해 계약하는 학습지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가 2010년 47건에서 2011년 92건, 지난해 12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9월까지 72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는 업체들이 계약한 이후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197건의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중 3분의2가량인 131건(66.5%)이 계약 해지 거부였다. 이어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19건(9.6%)등으로 대부분의 분쟁이 계약 관련 피해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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