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사기’ 르메이에르 건설 회장 4일 영장심사

‘분양 사기’ 르메이에르 건설 회장 4일 영장심사

입력 2013-11-03 00:00
수정 2013-11-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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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경태(62)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4일 서울 중앙지법(부장 엄상필)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 1일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입주자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위치한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실의 분양 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4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직원 400여명의 임금 72억여원을 3년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분양사기 피해자 외에 수천만원을 내고 종로타운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구입한 피해자도 수백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임직원들은 정 회장의 강요로 회사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에도 나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기까지 했다.

 르메이에르건설은 2007년 국내 수도권 골프장의 부킹서비스와 주중 회원 혜택, 호주의 골프리조트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1인당 보증금 3000만원, 연회비 198만원으로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분양했다. 정 회장은 이 스포츠센터를 담보신탁으로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채무액을 상환하지 못하자 신탁회사가 스포츠센터를 공매 처분하면서 회원 600여명이 구입한 200여억원어치의 회원권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임직원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들은 지난 3년간 임금 체불과 연대 보증뿐 아니라 스포츠센터 회원권, 오피스텔 물량 등을 강제로 할당받았다. 양모(45) 전 영업본부장은 3일 “지난 3년간 월급을 한푼도 받지 못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가정 파탄을 겪은 임직원이 한 둘이 아니다”면서 “정 회장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회장의 지시대로 했던 임직원이 뒤집어썼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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