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지역제한입찰 업체 소재지가 주점·다방”

“한수원, 지역제한입찰 업체 소재지가 주점·다방”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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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지역제한입찰로 원전주변지역 주민이나 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이 엉뚱한 외부 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새누리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월성원전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입찰 방식으로 한수원과 공사·납품 계약을 한 업체 가운데 20개 업체의 소재지가 주점·다방·낚시점 등 등록업체로 볼 수 없거나 아예 영업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20개 업체에는 3년간 76억7천400만원이 지급됐다.

이 같은 업체들은 한빛원전 24개, 월성 20개, 고리 12개, 울진 2개로 지난 3년간 총 250억원 상당의 계약 847건을 부당하게 수주했다.

이 가운데 경주시 양북면 A업체 소재지의 경우 한수원이 현장점검을 한 결과 주점과 다방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주시 양남면 B업체 소재지는 민박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제한입찰은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한수원이 작은 단위의 공사나 물품 납품을 해당지역 업체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부당 영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공급자 등록 및 계약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영업장 주소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는 한수원 내부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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