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민, 협박문자 보낸 30대男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손창민, 협박문자 보낸 30대男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입력 2013-10-12 00:00
수정 2013-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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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손창민. / 손창민 공식사이트
탤런트 손창민. / 손창민 공식사이트


배우 손창민이 협박성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태철)는 30대 남성 이모(무직)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손창민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손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부터 서울 도곡동 헬스장 회원으로 등록한 이씨는 같은 헬스장에 다니고 있던 손창민과 친분을 쌓고 지인으로 지내왔다.

그러나 이후 손창민이 자신을 멀리하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XX하고 원조교제 잘해라” “직원XX들 사준 커피값 내놔요” 등 손창민에게 협박과 저주성 문자 메시지를 총 15회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이 헬스장 인터넷 게시판과 자신의 블로그에 ‘손창민이 우거지국을 한번 사준 것을 미끼로 유명 배우들을 끌어들여 자신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손창민이 헬스클럽 여성을 유혹해 몰래 연애를 하고 있다’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수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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