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전철 교내 연장비용 놓고 서울시와 ‘다툼’

서울대, 경전철 교내 연장비용 놓고 서울시와 ‘다툼’

입력 2013-10-04 10:30
수정 2013-10-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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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인 서울대 50% 분담하라” vs “20% 이상 불가”

건설 예정인 경전철 신림선을 서울대 교내로 연장하는 비용 부담률을 놓고 서울대와 서울시가 ‘티격태격’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계획상 서울대 정문에서 400m 떨어진 관악산 입구로 돼 있는 신림선의 종점을 교내로 연장하려면 해당 비용의 50%인 400억원을 학교 측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서울대는 과다하다고 맞선다.

4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측이 지난 1일 열린 이사회에서 교내로 연장하는 신림선 증가 사업비를 전체의 20%선인 16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그런 의견을 서울시에 보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7월 시내 9개 경전철 노선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여의도에서 관악산 입구까지인 신림선의 경우 서울대 교내로 노선을 연장하려면 수혜자가 공사비 절반 이상을 내라고 발표한 데 대한 서울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관악산 입구에서 서울대 교내까지는 1㎞ 가량 되며, 연장 비용으로 800억원 가량이 들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연장공사비 분담비율이 합의돼야 서울대 캠퍼스까지로 신림선 건설 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무상보육 대란에 기초연금 추가지출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탓에 서울대 측이 전체 연장 공사비 800억원의 절반 이상을 내지 않는다면 연장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또 형평성과 공공성을 고려해도 서울대에만 특혜를 줄 수 없는 처지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요청으로 노선을 변경한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도 강남구청이 추가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50%는 관련 법에 근거해 산출한 비율로 서울대만 분담금 비율을 낮춰주면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며 “서울대와 분담 비율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대 측은 국고출연금과 등록금 등으로 운영하는 대학 재정 여건상 400억원 부담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대학의 공공성과 학교 부근의 교통환경 개선 효과를 살펴 비용 분담률을 20%로 낮춰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서울대 관계자는 “신림선 연장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전철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면 고질적인 정체를 빚는 주변 지역의 교통이 분산돼 서울대 구성원은 물론 지역주민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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