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서 회의록 삭제… 기록원에 없다”

“이지원서 회의록 삭제… 기록원에 없다”

입력 2013-10-03 00:00
수정 2013-10-0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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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참여정부 당시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 안해” 결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2일 결론 냈다.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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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에 따르면 전자기록물인 이관용 외장하드(HDD) 97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 소스코드 및 저장 매체 나스(NAS)와 비전자기록물인 지정·일반 서고 이관 기록물 등 755만 2000여건 전체를 정밀 확인한 결과 대통령기록관에 정식 이관된 기록물 가운데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서 회의록이)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게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됐다가 회수된 봉하 사본”이라며 “그걸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봉하 사본 분석 과정에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 회의록이 청와대 이지원에 등록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삭제된 회의록을 복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봉하 사본은 청와대 이지원 자체를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이지원에서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다”며 “참여정부 당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은 채 삭제됐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됐다는 의미다.

검찰은 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봉하 이지원에 탑재된 별도의 회의록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발견본은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한 회의록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검찰에서 복구한 삭제본이나 발견본은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대화록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회의록은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것을 복구한 ‘삭제 회의록’,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한 ‘발견 회의록’, 국정원이 보관하다 공개한 ‘국정원 회의록’ 등 3개가 있는데, 이들 내용이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록은 반드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면서 “이관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삭제가 됐다면 (문제가) 더 크다”고 밝혔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적어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돼 이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거나 삭제한 이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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