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는 수문 개방으로 사망사고 낸 공무원 금고형

예고없는 수문 개방으로 사망사고 낸 공무원 금고형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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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30일 예고 없이 수문을 열어 하천을 건너던 유치원생이 급류에 휘말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보은군청 공무원 A(35)씨와 A씨의 상사인 B(55)씨에 대해 각각 금고 8월과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전사고 예방 조치 없이 수문을 임의로 개방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2시 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인근의 농업용 보의 수문을 임의로 열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의 수문 개방으로 하류 쪽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인근 하천을 건너던 이모(7)양과 이양의 오빠(11)가 급류에 휘말려 500여m를 떠내려가다 가까스로 119구조대에 구조됐다.

하지만 구조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이양은 9개월여 동안 사경을 헤매다 지난 2월 12일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금고형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천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담당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C(40)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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