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소득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연계 10만~20만원 지급

65세 이상 소득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연계 10만~20만원 지급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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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26일 발표, 대선공약 후퇴 논란 커질 듯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으로 알려진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26일 공식 발표한다. 소득 상위 30% 노인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아예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에 포함되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 기준으로 83만원, 노인 부부 기준으로 133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의 경우 약 4억 6000만원(공시지가 기준) 이상의 주택이 있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대상인 하위 70%라고 해서 모두 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보다 길면 액수가 최대 10만원가량 깎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애초 공약으로 알려진 ‘모든 노인’에서 대상이 축소된 것이며 ‘20만원 지급’에서 액수도 달라진 것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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