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777일 입원’ 생계형 보험사기 5남매·남편 입건

‘최장 777일 입원’ 생계형 보험사기 5남매·남편 입건

입력 2013-08-19 00:00
수정 2013-08-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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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2청 광역수사대 사기 방조한 의사도 입건

최장 777일까지 입원해 각종 보험금을 타내고 병원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생계형 보험사기’에 가담한 5남매와 남편이 경찰에 적발됐다.

8년 가까이 이들의 사기 행각이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보험모집인으로 오래 일한 막내 여동생과 이를 눈감아 주는 의사가 있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9일 표(63·여)씨 등 남매 5명과 표씨의 남편 윤모(7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강원도 철원군에서 개인의원을 하는 허모(53·의사)씨를 사기방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표씨 5남매와 윤씨는 2004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철원군과 경기도 포천·남양주시에서 병원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해 보험금 8억2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원비와 치료비, 건강생활급여금 등을 받아 병원에서 생활했다.

5남매는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고 아프지 않은데도 입원해 병원에서 먹고 잤다. 때로 빚쟁이 독촉을 피하고자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기도 했다.

말 그대로 ‘생계형 보험사기’다.

이들은 보험모집인으로 7년 동안 일한 막내 여동생(42)의 조언에 따라 간질환, 당뇨, 심장질환 등으로 병명을 바꿔가며 입원했다.

같은 질병으로 병원에 재입원해 보험금을 타려면 최소 180일이 지나야 하지만 병명을 바꾸면 바로 입원할 수 있는 보험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6명이 가입한 보험은 모두 30여 개에 달했으며 표씨 부부는 한날한시에 병원에 입원해 500일 동안 병실 생활을 함께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허씨는 이들이 병세를 과장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 주면서 입원을 도왔다.

또 이들의 진료기록을 보관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과 공모한 병·의원이 있는지와 보험사기를 방조해 의료수가를 챙긴 병·의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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