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캠프’ 前교장 등 2명 수뢰·배임 혐의 수사의뢰

‘태안 캠프’ 前교장 등 2명 수뢰·배임 혐의 수사의뢰

입력 2013-08-17 00:00
수정 2013-08-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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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달 18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공주사대부고 학생수련활동(병영체험) 사고와 관련해 이상규(61) 전 교장 등 2명을 수뢰 또는 배임 혐의 의혹으로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체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사기 또는 부당이득 혐의 의혹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주사대부고는 지난해 수련활동 용역계약을 하면서 1인당 단가를 당시 시세인 8만 5000원에 계약하지 않고 2학년 부장교사가 사설단체와 사전 협의한 13만원으로 계약했다. 학교 측은 이후 수련장소 및 단가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보내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심의했다.

심의 후 활동 계획을 마련하면서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인솔교사 역시 수련활동 과정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전 교장은 인솔교사에게 모든 수련활동을 교관에게 전적으로 맡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날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전 교장과 2학년 부장교사 등 교원 2명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2학년 인솔교사 6명과 2012년 2학년 부장교사, 행정실장 등 8명에 대해서는 경징계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3-08-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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