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뉴욕 ‘원정 성매매’ 알선책·업주 등 무더기 검거

LA·뉴욕 ‘원정 성매매’ 알선책·업주 등 무더기 검거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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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으로 한국 여성들을 보내 ‘원정 성매매’를 시킨 국내 알선책과 현지 성매매 업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알선총책 장모(59)씨를 구속하고 현지 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3명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20∼30대 여성 17명을 미국 LA와 뉴욕 성매매 업소에 소개하고 해당 업소로부터 1인당 1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이모(37·여)씨 등 2명은 한국에서 온 여성들에게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하루에 240∼500달러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한국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던 장씨 등은 개인 블로그나 유흥업소 종업원 구인사이트에 ‘월수입 2천500만∼3천500만원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올려 성매매 여성들을 끌어모았다.

장씨 등은 관심을 표명한 여성들에게 반라 사진을 요구했고 현지 업주들은 사진을 넘겨받아 사전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으로 건너간 여성들은 월 1천만∼1천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숙소 비용과 미용실 요금, 기타 생활비를 제하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훨씬 적었고 상당수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서까지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씨 등을 통해 출국한 여성이 150여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가량이 아직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성매매 여성들은 90일 이내 관광·상용 목적 방문자에 대해 비자를 면제해주는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미국 입국 심사가 강화되자 성매매 여성들에게 입국 요령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입국 경험이 있는 여성과 경험이 없는 여성을 짝지어 출국시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ESTA를 이용해 입국시 미국 당국에 성매매 업소로 등록된 주소지나 업주 연락처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허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지 성매매 업주 6명의 추가 검거 및 송환을 위한 미국 당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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