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노출 처벌기준은 상대 불쾌감 스토킹은 말이나 글로 “싫어”해야
스토킹과 과다 노출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경범죄 처벌 개정법이 시행 넉 달을 넘겼지만 일부 조항의 애매한 처벌 기준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스토킹과 구애를 구별하는 기준, 처벌 대상이 되는 노출 수위 등을 놓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탓이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기준을 제시한 ‘개정 경범죄 처벌법 해설서’를 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법 시행 당시 복장 단속 논란을 일으켰던 과다 노출은 신체 노출을 목격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처벌 기준으로 삼았다. 또 ‘사회통념상 공공 장소에서 가려야 할 신체부위’를 규정해 성기와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을 노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성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가슴을 드러내는 행위 등 같은 노출이라도 맥락에 따라 처벌 여부는 달라진다.
또 스토커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전화나 구두, 서면 등으로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꾸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의 거부 행위는 효력이 없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를 계속 쫓아오더라도 ‘명시적인 반대 의사’와 ‘행위의 반복성’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5대 국회부터 발의된 스토킹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스토킹이라도 처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대 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관공서 주취 소란 행위도 반드시 만취 상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술에 취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면 처벌이 가능하다. 해설서는 ‘일시적으로 흥분해 큰소리로 떠드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공무원이 자제를 요청해도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면 법에 저촉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가난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온 구걸 행위도 ‘공공 장소에서 구걸하면서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인의 길을 막거나 몸을 붙잡으며 구걸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112나 119에 전화를 걸어 그냥 끊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행운의 편지’나 상대방의 거절에도 ‘사귀자’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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