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의대 교수의 ‘엉터리 만병통치기’

명문의대 교수의 ‘엉터리 만병통치기’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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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 기기로 치유력 강화” 인터넷 판매 16억여원 벌어

명문 사립 의대 A 교수가 효능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 제품을 판매하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교수는 해당 의료 제품들을 사용하면 모든 병이 낫는 것처럼 광고했다.

명문대 지방 캠퍼스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2006년쯤부터 공범 2명과 함께 B회사에서 M, N, L 등 4개 종류의 19개 제품을 제작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했다. 이들은 A씨가 명문대 교수라는 점과 그가 쓴 책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제품을 광고했다.

이들은 M상품이 치유의 미네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선전했다. 자신들이 독자 개발한 기계를 이용해 의약품 등에서 유익한 파동 정보를 마그네슘, 칼슘 등에 복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M상품을 식수에 1시간 정도 담갔다 마시면 신체의 자연 치유력이 강화돼 질병을 이기게 해 준다고 주장했다.

N상품은 치유 에너지를 뜻한다고 광고했다. 인체에 유익한 파동 에너지를 카드 형태의 물질에 복사했다는 것이다. 지갑이나 베개 밑에 넣거나 방의 네 모서리에 붙여 사용토록 했으며 N상품 위에 술이나 담배를 올려놓으면 금세 순해진다고 홍보했다.

L상품은 치유 전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N상품을 전기 콘센트 구조의 전기장치에 부착한 형태다. A씨는 L상품을 멀티탭처럼 이용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사용하면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인체에 이롭게 바꿔 당뇨, 정신병 등 각종 질환을 치료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상품들을 1만 1300여개 팔아 모두 16억 8000여만원을 벌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이 정말로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어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011년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민아 판사는 24일 A씨 등 3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인체에 유익한 물질의 파동 정보가 복사돼 있거나 이를 사용해 신체에 유익한 결과를 내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 제조하고 과학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의료기에 관해 거짓 광고를 했다”며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로운 과학이 핍박받았다”면서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 이미 항소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상품들을 판매하는 홈페이지는 계속 운영되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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