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이번에 졸업 후 삭제로 대폭 완화함에 따라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만큼 그동안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한 경기·전북 등 소위 진보교육감이 학생부 기재 쪽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년 보존 가혹하고 선도 필요성 제기돼 심의 거쳐 졸업후 삭제로 완화
지난해 3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도입된 이래 이 제도는 논란의 중심이 됐다.
진보성향의 시·도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폭력사실 기재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시행을 거부해 왔다.
가해 학생에게 장기간 입시와 취업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제한 조치라는 것이 반대 진영의 논리다.
지난해 9월 수시 모집 전후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생부 기재를 거부해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었고 전교조는 학생부 기재를 지시한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는 학생부 기재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지난해 6월 고등학생의 경우 기록 보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서면사과, 학교내 봉사, 학급교체, 접촉금지 등 경미한 조치에 대해선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학생부 작성·관리지침을 완화했다.
정부가 제도 도입 1년 반만인 이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란 단서를 두고 졸업 후 삭제로 물러난 것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가혹하다는 현장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해야 하는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로 취업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일반고 학생 역시 한번 기재되면 ‘6수’할 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또 선도의 필요성도 고려됐다. 학생부에 한번 기재되면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와 관계 없이 삭제가 안 돼 학생들을 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단, 졸업 전에 삭제할 수 있게 하면 학교 내 온정주의 분위기 등으로 학생부 기재의 실효성이 떨어져 졸업 후 삭제 입장을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졸업하는 한 해 학생부 기재가 (취업이나 입시에) 영향을 미치게 해 학생부 기재의 학교폭력 억제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가해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방식을 바꿨다”고 말했다.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을 장기간 보존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도 정부 입장 변화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의 반성이나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진보교육감과 화해 분위기 조성되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에 부정적이었던 진보 성향의 시·도교육감이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다.
지난해 입시 당시 경기·강원·전북·전남·광주 등 5개 시·도교육청이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 지침을 세워 정부가 일부 교육청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거부 또는 유보 입장을 고수한 곳은 경기와 전북이다.
이 중 경기교육청은 올해 2월 기존 보류 조치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침을 내놓았다.
학생부를 인쇄해 별도 보조장부를 만들어 가해사실을 수기하되 생활지도 등 교육적 목적에 한정해 사용할 경우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재를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학생부 기재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바탕으로 이들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학생부 기재에 동참해 줄 것을 설득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지역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아 입시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말했다.
서남수 장관은 “부분적으로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관련 교육청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관련자 징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경기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과 전북교육청 소속 19명에 대해 특별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를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두 지역 교육감에 내렸다.
경기교육청은 이행명령을 거부하면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냈고,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명령이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징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관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으나 아직 별다른 조처를 하고 있지 않다.
서 장관은 “징계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만큼 그동안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한 경기·전북 등 소위 진보교육감이 학생부 기재 쪽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년 보존 가혹하고 선도 필요성 제기돼 심의 거쳐 졸업후 삭제로 완화
지난해 3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도입된 이래 이 제도는 논란의 중심이 됐다.
진보성향의 시·도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폭력사실 기재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시행을 거부해 왔다.
가해 학생에게 장기간 입시와 취업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제한 조치라는 것이 반대 진영의 논리다.
지난해 9월 수시 모집 전후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생부 기재를 거부해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었고 전교조는 학생부 기재를 지시한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는 학생부 기재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지난해 6월 고등학생의 경우 기록 보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서면사과, 학교내 봉사, 학급교체, 접촉금지 등 경미한 조치에 대해선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학생부 작성·관리지침을 완화했다.
정부가 제도 도입 1년 반만인 이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란 단서를 두고 졸업 후 삭제로 물러난 것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가혹하다는 현장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해야 하는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로 취업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일반고 학생 역시 한번 기재되면 ‘6수’할 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또 선도의 필요성도 고려됐다. 학생부에 한번 기재되면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와 관계 없이 삭제가 안 돼 학생들을 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단, 졸업 전에 삭제할 수 있게 하면 학교 내 온정주의 분위기 등으로 학생부 기재의 실효성이 떨어져 졸업 후 삭제 입장을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졸업하는 한 해 학생부 기재가 (취업이나 입시에) 영향을 미치게 해 학생부 기재의 학교폭력 억제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가해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방식을 바꿨다”고 말했다.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을 장기간 보존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도 정부 입장 변화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의 반성이나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진보교육감과 화해 분위기 조성되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에 부정적이었던 진보 성향의 시·도교육감이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다.
지난해 입시 당시 경기·강원·전북·전남·광주 등 5개 시·도교육청이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 지침을 세워 정부가 일부 교육청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거부 또는 유보 입장을 고수한 곳은 경기와 전북이다.
이 중 경기교육청은 올해 2월 기존 보류 조치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침을 내놓았다.
학생부를 인쇄해 별도 보조장부를 만들어 가해사실을 수기하되 생활지도 등 교육적 목적에 한정해 사용할 경우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재를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학생부 기재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바탕으로 이들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학생부 기재에 동참해 줄 것을 설득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지역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아 입시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말했다.
서남수 장관은 “부분적으로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관련 교육청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관련자 징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경기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과 전북교육청 소속 19명에 대해 특별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를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두 지역 교육감에 내렸다.
경기교육청은 이행명령을 거부하면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냈고,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명령이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징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관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으나 아직 별다른 조처를 하고 있지 않다.
서 장관은 “징계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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