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2·3세 어울려 ‘대마초 흡연·유통’ 일당에 실형

재벌가 2·3세 어울려 ‘대마초 흡연·유통’ 일당에 실형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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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2, 3세와 함께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피운 일당에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모 유명 출판업체 대표의 장남 우모(33)씨 등 4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 3세 정모(2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마초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 최모(26)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우씨 등은 지난해 9월쯤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3) 상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44g 가운데 일부를 최씨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M 상병이 원두커피 봉지 안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온 대마초는 최씨를 거쳐 이들에게 건네졌다.

우씨는 지난 2011년 당시 공연기획사를 함께 운영하던 정씨 등과 함께 아버지의 출판사 사무실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춰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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