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사찰’ 정용진 부회장 무혐의 송치

‘이마트 노조 사찰’ 정용진 부회장 무혐의 송치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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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청 “노조 관련 부당행위 증거 발견 못해”최병렬 전대표 등 임직원 14명·협력사 3명 기소의견 송치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에 대해 무혐의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마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병렬 전 대표(현 상임고문)와 인사담당 임원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고용청 권혁태 청장은 이날 고용부 2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대표 등은 노조 설립을 전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대표의 경우 노조 설립과 관련해 직원 미행감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권 청장은 덧붙였다.

서울고용청은 또 복수 노조 설립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로 노무 관련 자문회사인 M사 대표 등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오너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이사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 의견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 청장은 이와 관련 “대외 및 경영전략 업무 담당 대표인 정 부회장은 노조 동향에 대해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통신기록, 전산자료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고용청은 1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40여일간 이마트 본사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고용청은 또 정 부회장과 허 대표, 최 전 대표 등 피고발인 23명과 참고인 112명 등 총 135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6개월 가량 이마트의 부당노동 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올해 1월29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은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마트 대표이사 등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ㆍ고발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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