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족 짜고 실업급여 4천만원 부당수령

온가족 짜고 실업급여 4천만원 부당수령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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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19일 가족과 지인을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김모(36·여)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자매, 동서, 시누, 이웃 사이인 이들은 건설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는 박모씨에게 부탁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주변 사람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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