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참전 군인들 폐암 등 발병, 고엽제와 인과관계 증명 안돼”

“베트남 참전 군인들 폐암 등 발병, 고엽제와 인과관계 증명 안돼”

입력 2013-07-13 00:00
수정 2013-07-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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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만 인정… 대법, 파기환송 의미는

14년을 끌어 온 고엽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만 6000여명의 원고 중 39명에게만 피해를 인정하는 선에서 12일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면서 “염소성 여드름을 제외한 당뇨병과 폐암, 버거병 등의 질병은 고엽제 노출이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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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고엽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이 나온 뒤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번 소송에서는 고엽제와 참전 군인들에게 발생한 질병 간의 인과관계와 함께 한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 고엽제 제조물 결함 여부, 손해배상 소멸 시효 완성 등 4가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먼저 대법원은 1, 2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과 고엽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조사들은 고엽제에 포함된 다이옥신 성분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에 관해 충분히 조사, 연구하고도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제조물인 고엽제의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한국 참전 군인이 피해자인 점, 실제 질병 등 손해가 발생한 장소가 국내라는 점 등을 근거로 국제재판 관할권이 한국 법원에 있다고 봤다.

손해배상 소멸 시효와 관련해서는 1,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본 1심과 달리 대법원은 “질병이 생긴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판정받아 등록하기 전까지는 병의 원인이 고엽제 노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일부터 3년을 손해배상청구 시효기간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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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참전 군인들에게 발병한 질병과 고엽제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가가 아닌 사기업에 배상 책임을 지게 할 만큼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당뇨병, 폐암 등 참전 군인들에게 생긴 질병 대부분은 고엽제 노출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전 군인에게 발생한 질병은 발생 원인 등이 복잡다기하고 유전, 체질 등의 선천적인 요인과 음주, 흡연, 식생활 습관 등의 후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면서 “이들 질병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노출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에서는 미국 국립과학연구소의 보고서를 근거로 호지킨임파선암, 후두암 등 11개 질병에 대해 고엽제와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미국 국립과학연구소의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보훈 정책상 작성한 것으로 참전 군인을 상대로 충분한 역학 조사를 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5227명 중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염소성 여드름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만 “1인당 600만∼1400만원씩 모두 4억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고엽제 노출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고엽제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염소성 여드름만을 인정한 점 등 사실상 패소 취지의 판결이라 앞으로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염소성 여드름 피해자의 경우 다우케미컬 등 제조사의 특허권 등 국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미국에서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염소성 여드름과 고엽제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거액의 소송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면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앞서 참전 군인들은 1999년 9월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5조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고 소멸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6795명에게 상이등급에 따라 1인당 600만∼4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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