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파출소서 소란피운 40대 즉심청구

만취해 파출소서 소란피운 40대 즉심청구

입력 2013-07-10 00:00
수정 2013-07-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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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남경찰서는 10일 만취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관공서 주취소란)로 김모(49)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께 청남경찰서 용암지구대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지구대 문 앞 철제 배수구를 뜯어 내팽개치는 등 2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지구대에 끌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22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는 관공서 주취소란 경범죄가 추가돼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면 주거가 불분명할 때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어 주로 훈방조치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주취소란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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