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한다”고 둔기로 동거녀 이마를…

“잔소리 한다”고 둔기로 동거녀 이마를…

입력 2013-07-10 00:00
수정 2013-07-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서초경찰서는 동거녀를 둔기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0시 5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자택에서 동거녀 박모(48·여)씨와 다투다 집에 있던 둔기로 박씨의 이마 부위를 3차례 정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집에 등산화가 세 켤레가 있는데도 김씨가 새 등산화를 사 들고 오자 잔소리를 했고 이에 김씨가 격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약 8년 전부터 동거해왔다.

김씨는 집 밖으로 도망 나온 박씨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 당시 김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