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행위로 면직된 검사도 변호사 개업 못한다

비위 행위로 면직된 검사도 변호사 개업 못한다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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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비위 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검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고 옷을 벗은 검사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받아 퇴직한 검사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또 판·검사 등 변호사 자격자가 공직에 근무하던 중 직무와 관련없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광주지검 A 검사를 면직 처분하는 등 검사 8명을 징계했다.

A 검사는 지난 2010년 11월∼12월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 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모텔 등에서 향응을 받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됐다.

전주지검 소속이던 B 검사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검찰청 내 다른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돼 면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의 사진을 유포하고 사건을 무단으로 검색한 검사 6명에게는 감봉 6개월 또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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