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에 새 양형기준 첫 적용… 최소 형량은?

이재현 회장에 새 양형기준 첫 적용… 최소 형량은?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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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시행 ‘조세범 형량 기준’ 포탈액 200억 이상 5~9년형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받아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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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며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재현(가운데) CJ 회장이 지난 1일 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차에 타고 있는 모습.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며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재현(가운데) CJ 회장이 지난 1일 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차에 타고 있는 모습.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200억원 이상일 때 기본 형량이 5~9년이다. 51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새 양형기준이 적용돼 이전의 조세포탈범들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되는 형이 징역 3년을 초과할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숨긴 사실 등 가중요인이 드러날 경우 8∼12년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새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어 과거 판례를 참고했다. 세금 286억원을 탈루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세금 2200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 회장은 950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도 받고 있다. 양형기준에는 횡령·배임 액수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5∼8년이 기본이다.

앞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현 한화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호진 태광 회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회장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이 현재 이 회장의 국외 재산도피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까지 조사하고 있어 공소사실에 추가될 경우 형량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국외 재산도피는 양형기준이 따로 없지만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정 최저형이 10년에 달한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경우 금액이 50억~300억원이면 징역 5~9년,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7~11년으로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조세포탈·횡령·배임)금액 변동이 없다면 최소 5년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하더라도 가중·감경 요소를 감안해 양형이 늘거나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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