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폭행한 고교 야구감독 같은 학교 감독 또 맡아

선수 폭행한 고교 야구감독 같은 학교 감독 또 맡아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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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고등학교가 선수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야구부 감독에게 또다시 감독직을 맡겨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B씨는 지난 2011년 3월 대한체육회로부터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B씨는 2010년 11월 부산경남야구대회에서 선수 2명이 실수해 경기에서 패하자 이들을 폭행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학교는 B씨의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자 지난해 3월 다시 그를 불러 임시 감독직을 맡겨 야구부를 운영하다가 지난 2월 대한체육회에 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등록시켰다.

이 같은 사실은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전학을 간 학생의 부모가 확인, 시교육청에 감독 등록 철회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학부모는 “학교가 규정을 어기고 B씨에게 감독직을 맡기고, 등록시켰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제11조)에는 폭력사건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지도자에게 1차 적발 시 5년 이상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불찰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B감독이 상습적으로 선수를 폭행하지 않았고, 현재 시즌 중이라 선수들 진학문제가 걸려 있어서 등록했다”고 해명했다.

학부모의 항의로 B씨의 감독 등록은 철회됐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비공식 감독직은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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